항공권 환불

최초 발권 후 24시간 이내 환불 처리 방침 변경 항공사(국제선) 안내

▶ 시행 일시:  2023년 12월 1일

○ 주요 변경 내용

아래 대상 항공사는 결제(발권)시점으로부터 24시간 내 취소 접수 시 항공사 환불 위약금이 면제됩니다.

(※ 발권시 적용된 발권 수수료 1인 10,000원 은 환불 불가하며, 여행사 환불 수수료는 1인 30,000원이 별도로 발생합니다.)

○ 예외사항

※ 아시아나항공(OZ) / 하와이안항공(HA) / 에티하드항공(EY) / ANA항공(NH) 는 출발 7일 이상 남은 항공권에만 적용됩니다.

※ 베트남항공(VN)은 한국발 항공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.

※ 항공권이 재발행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취소 접수하더라도 면제 환불이 불가합니다.

※ 예약 부도(NO-SHOW) 시 항공권 구매 시점과 상관없이 환불 위약금이 징수됩니다.

※ 출발이 지난 항공권의 경우 면제가 불가합니다.

※ 항공사마다 무료 환불 규정이 상이하여 외항사의 경우 업무 시간 외에 환불 요청 시 무료 환불 적용이 불가 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*(업무시간 : 평일 09:00시 ~ 17:00시 기준)

▶대상 항공사